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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나요? 2025년 전세사기 구제제도, 신청 절차, 정부지원 프로그램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허위로 등기·계약을 진행해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깡통전세, 허위 매물, 대리 계약 등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정리

    • 깡통전세: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거나 비슷해, 집이 경매되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
    • 명의도용: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계약 체결
    • 허위 근저당: 이미 담보 설정된 주택임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
    • 보증금 돌려막기: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

    전세사기 피해 시 대처 순서

    1. 1단계: 확정일자 + 전입신고 확인
      • 계약 후 즉시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2. 2단계: 임대인 정보와 등기부등본 확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근저당 여부 반드시 확인
    3. 3단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4. 4단계: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 신고 + 보증기관 접수

    전세사기 구제제도 4가지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에서 제공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기관이 대위 변제
    • 가입 조건: 주택 가격 기준,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요

    2.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제도 (2023년 신설)

    •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면 다양한 구제책 적용
    •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3.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우선 배정
    • 전세금 일부를 긴급 생활비로 지원

    4.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경매 중지 및 대위변제

    • 보증기관이 경매 전 자동으로 대위변제에 나서 채권 회수 대행
    • 피해 세입자 주거안정 우선 고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1.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 접수
    2. 필요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등기부등본 등)
    3. 피해 조사 →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 확정
    4. 보증금 반환 및 주거 지원 절차 진행

    전세사기 예방 꿀팁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 → 근저당, 소유권 확인
    •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필수
    • 지나치게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전세는 피하기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미 전입신고 했는데 보증금 못 받는다면?

    A. 보증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인정 제도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잠적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즉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Q. 보증 가입을 안 했는데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피해자는 특별법 또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는 한순간에 내 전 재산이 사라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은 물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증 가입과 정보를 항상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