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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과 계산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세요. 적용 대상, 세율, 공제 항목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종부세 부과 대상
- 1주택자: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초과 시 과세
- 2주택 이상 다주택자: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과세
- 법인: 소유 부동산 전체 과세 (특별공제 없음)
2025년 종부세 기본 공제
- 1세대 1주택자: 기본 공제 12억 원
- 일반 다주택자: 기본 공제 9억 원
-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 가능 (최대 80%)
2025년 종부세 세율
1. 1주택자 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후 과세표준에 따라 0.5%~2.7%
2. 다주택자 및 법인 세율
-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가중세율 적용: 1.2%~6.0%
- 법인은 6.0% 단일세율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로, 공시가격의 일정 퍼센트입니다. 2025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5 종부세 계산 방법
- ① 소유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
- ② 공제 금액 차감 (12억 또는 9억 원)
-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80%)
- ④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⑤ 세액 공제(고령자·장기보유) 여부 반영
예시 계산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 1채 보유 (1주택자 기준)
- 15억 - 12억 = 3억 원 (과세표준)
- 3억 × 80% = 2억 4천만 원 (과세표준)
- 2억 4천만 원에 대해 세율 0.6% 적용 → 약 144만 원 부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만 60세 이상 고령자: 10%~30% 세액 공제
- 10년 이상 보유자: 20%~50% 세액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동시 적용 시 최대 80% 공제 가능
종부세 납부 방법
- 11월 중 고지서 발송
- 납부 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
- 납부 방법: 인터넷 납부(국세청 홈택스), 은행창구, 신용카드 납부
주의사항
- 종부세는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 납부 지연 시 가산세(3%)가 부과됩니다.
- 1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과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1주택자라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네,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을 초과하면 1주택자도 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
Q. 종부세 분할 납부는 가능한가요?
A. 네, 종부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죠?
A. 맞습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2025년 종부세 제도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중요한 세금 리스크입니다.
내 부동산 자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